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제1차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철도안전본부 철도안전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통합)

신입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
접수마감
3.5(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응시자격

□ 청년인턴(사무) ○ 연령 : 15세이상 34세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없음 □ 실무원(사무) ○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없음 □ 위촉연구원6급 ○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통계/수학, 환경, 교통, 철도, 토목, 건축, 도시, 물리, 화학, 경영, 인문, 사회, 경제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025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전형별 5%

전형절차

□ 전형절차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채용일정 ○ 지원서접수 : 2025.2.18(화)~2025.3.05(수) / 마감일 오전 10시 까지 * 입사지원시스템(http://kotsa.career.co.kr)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서류심사발표 : 2025.3.14(금) ○ 면접심사 : 2025.3.19(수)~3.21(금) ○ 합격예정자발표 : 2025.3.31(월) ○ 최종발표 : 2025.4.04(금)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 채용예정일 : 2025.4.8(화) * 검사직의 합격자 발표 이후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예정일 변동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청년인턴(사무)실무원(사무)위촉연구원6급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공고문(최종).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채용시험 및 배점기준.pdf
기타기타서류.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인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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