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5년 제1회 국립횡성숲체원 비정규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건설,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인사규정」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자,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시설 퇴소자,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가점 사항
1. (적용기준)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o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각 전형단계 적용 o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5%), 각 전형단계 적용 o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3~5%), 서류전형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 세대주(3%), 북한이탈주민(3%), 다문화가족의 자녀(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자(3개월 이상 근무,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자(6개월 이상 근무, 4%),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시설 퇴소자(3%) o 지역인재(3%), 서류전형 적용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1~3%), 서류전형 적용 - 인증등급 1, 2급 취득자(3%), 인증등급 3, 4급 취득자(2%), 인증등급 5, 6급 취득자(1%) 2.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 증빙서류(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인턴 수료증 제외)는 공고 시작일(’25.02.18.)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고 시작일(’25.02.18.)까지 합격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
전형절차
1. 1차(서류전형): 평가표에 따른 심사 - 배점기준: 경력 60%, 자격증 40%, 가점 10%(40점 미만 불합격) - 서류심사 결과 4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 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서류전형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하고, 응시자가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적격심사만 진행 - 전형심사 및 합격자발표: 2025-03-05~2025-03-06(합격자발표일: 2025-03-06) 2. 최종(면접): 직무지식, 의사표현 능력, 고객서비스 태도 등 심사 - 배점기준: 전문지식, 책임감 등 총 5개 평가항목별 20%(40점 미만 불합격) - 면접심사 결과 4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 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면접전형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면접전형: 2025-03-10 3. 결격사유 조회: 2025-03-17~2025-03-24 4. 최종합격자 발표: 2025-03-26 5. 임용예정일: 2025-04-01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가능 6. 예비합격자 운영: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합격취소 또는 임용포기,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 등을 대비하여 응시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이 2명인 경우 1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2배수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운영하고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고득점 순으로 채용하며,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임용 후 1개월 이내로 함. 퇴직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에게 추가 합격 개별 통보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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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