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드론자격센터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 위촉연구원, 실무원) 채용공고(통합1차)

신입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
접수마감
3.5(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응시자격

□청년인턴 자격요건 ○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제한없음 ○ 자격: 제한없음 ○ 기타제한: 없음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실무원 자격요건 ○ 연령: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제한없음 ○ 자격: 제한없음 ○ 기타제한: 없음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위촉연구원 6급(센터운영) 자격요건 ○ 연령: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항공 및 드론분야(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교통, 항공법, 항공우주, 항공전자, 항공기계, 항공기시스템, 무인기 등 항공·드론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025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자격: 제한없음 ○ 기타제한: 없음 □위촉연구원 6급(해외진출 지원사업) 자격요건 ○ 연령: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항공 및 드론분야(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교통, 항공법, 항공우주, 항공전자, 항공기계, 항공기시스템, 무인기 등 항공·드론분야) 또는 어문/외교/통상/무역계열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025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자격: 제한없음 ○ 기타제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전형절차

□ 선발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2차 전형(면접)의 경우 김천 본사 지원자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외 소속 지원자는 비대면(화상)으로 진행. 지원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집결하여, 근무예정지인 김천드론자격센터로 일괄 이동 후 화상면접 실시 예정(서류심사 발표 시 면접 장소 안내 예정) □ 전형일정 ○ 채용공고 : 2025. 2. 18.(화) ○ 지원서접수 : 2025. 2. 18.(화) ~ 3. 5.(수) 마감일 오전 10:00 까지 ○ 서류심사발표 : 2025. 3. 14.(금) ○ 면접심사 : 2025. 3. 19.(수) ~3. 21.(금) ○ 합격예정자 발표 : 2025. 3. 31.(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4. 4.(금) ○ 채용예정일: 2025. 4. 8.(화) * 합격자발표: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통보(문자 또는 이메일) □ 지원서 접수방법: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청년인턴(사무보조)위촉연구원6급_센터운영 지원위촉연구원6급_해외진출지원사업실무원(사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1. 직무기술서.pdf
기타2. 배점기준.pdf
기타3. 기타서류.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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