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실무원) 통합1차 채용공고

신입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5(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기계

응시자격

실무원(환경) -연령 : 정년(65세)을 초과한 자 제외 -학력 : 제한없음 -자격 : 제한없음 -기타제한 : 없음 청년인턴(사무_장애)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에 의한 장애인 ㅇ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불가 청년인턴(검사)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ㅇ기타제한 : 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단, 장애인 제한경쟁은 비적용)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전형별 5% *세부 적용기준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선발방법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발) ㅇ채용일정 -지원서 접수 : 2025.2.18.(화)~2025.3.5.(수)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서류전형 : 2025.3.7.(금)~2025.3.11.(화) -서류합격자 발표 : 2025.3.14.(금)(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 -면접전형 : 2025.3.19.(수)~2025.3.21.(금) -합격예정자 발표 : 2025.3.31.(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5.4.4.(금) -채용예정일 : 2025.4.8.(화) ο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kotsa.career.co.kr *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후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채용 분야

실무원(환경)청년인턴(사무_장애) 의정부검사소청년인턴(사무_장애) 안전관리처(경기북부)청년인턴(검사) 고양검사소청년인턴(검사) 남양주검사소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공고문v4.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기타서류(위촉 인턴 실무원).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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