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모빌리티연구처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 위촉연구원6급)채용(통합1차)

신입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
접수마감
3.5(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건설

응시자격

[청년인턴_사무]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 제한없음 자격 : 제한없음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불가 [위촉연구원(6급)] 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학력 : 정보/통신, 컴퓨터, 통계/수학, 교통, 토목, 건축, 도시, 경영, 인문, 사회, 행정, 경제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025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자격 : 제한없음 기타제한 : 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가점 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전형절차

ㅁ 선발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2차 전형(면접)의 경우 김천 본사 지원자는 김천 본사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외 소속 지원자는 비대면(화상)으로 진행. 지원자는 근무예정지 또는 근무예정지 부근의 공단 사업장 또는 별도 장소에 집결하여 화상면접 실시(서류심사 발표 시 면접 장소 안내 예정) ㅁ 채용일정 등 - 지원서 접수 : 2025.02.18(화)~03.05(수) 오전 10시 - 서류전형 : 2025.03.07(금)~03.11(화)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 서류합격자 발표 : 2025.03.14(금)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 - 면접전형 : 2025.03.19(수)~3.21(금)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 합격예정자 발표 : 2025.03.31(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04.04(금) - 채용예정일 : 2025.04.08(화)

채용 분야

청년인턴(사무)_대중교통시책평가 업무 지원청년인턴(사무)_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위촉연구원6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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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5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기타첨부서류.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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