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병원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3.3~’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24.2월 발생한 추가 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과목에만 지원 가능 나. ’25년 상반기 필기시험(’24.12월) 미응시자 지원 가능 다.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가능(이중 지원 불가) 라. 2025년도 상반기 모집 전형 합격자가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의 합격예정자 보고 전까지 합격 병원에서 합격포기서류(공문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마.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의 합격예정자 보고 전까지 소속 병원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과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 중단(사직) 없이 지원할 수 있음 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단, ’24년 사직한 레지던트는 지원 가능하나, 추가모집지원 후 군의관 및 보충역으로 선발되는 경우 최종합격불가)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지원서접수), 2차 면접전형, 3차 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필기시험 미적용, 면접시험 15%, 인턴근무성적 30%, 선택평가(실기시험5%, 의대성적10%) 15%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자는 응시제한함 ※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성 질환자 11. (삭제 17. 3. 6.)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