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2025년 제3차(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
채용인원
17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6(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연구

응시자격

□ 일반전형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 상기외에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가점대상(최대10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10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만 34세 이하 청년(3점), 북한이탈주민(5점), 경력단절여성(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지역인재(3점)

가점 사항

IT 및 정보보호 관련 분야 전공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공통) o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ncs 제외 분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심사(공통) o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o 심사방법 : 집단면접(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o 면접장소 : 본사 및 별도 지정 장소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o 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o 면접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필기시험,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채용 분야

청년인턴(행정직무 보조)_본사(서울 당산)청년인턴(행정직무 보조)_부산지사(부산 중구)청년인턴(행정직무 보조)_대구지사(대구 남구)청년인턴(연구직무 보조)_본사(서울 당산)청년인턴(IT, 정보보호직무 보조)_본사(서울 당산)<제한경쟁> 청년인턴(장애인, 행정직무 보조)_본사(서울 당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우체국금융개발원_2025년_3차_공개채용(체험형_청년인턴)_공고문.pdf
직무기술서우체국금융개발원_2025년_3차_공개채용(체험형_청년인턴)_공고문.pdf
기타우체국금융개발원_2025년_3차_공개채용(체험형_청년인턴)_공고문.pdf

결격사유

□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계약 직권해지 포함)되거나 채용비위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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