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충북대학교병원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52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2.25(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수련병원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전형절차 : (1)서류전형 - (2)면접전형 - (3)최종합격자 결정 2.평가방법 (1) 서류전형 : 적격여부 심의 (2) 면접전형(15%) (3) 최종합격자 결정 (인턴근무성적 30%, 선택평가(의과대학성적) 15%, 면접전형 15%로 합격자 결정)

채용 분야

전공의(레지던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레지던트).pdf
기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hwp
공고문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 공고_2.pdf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에 해당되는 자. - 타병원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단, ‘24년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는 지원 가능하나, 추가모집 지원 후 군의관 및 보충역으로 선발되는 경우 최종합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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