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동부지사]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27(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 모집분야: 일반직 육아휴직 대체근로자(1명) - 채용 분야의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 - 청년인턴: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모집분야: 취업지원상담사 기간제근로자(1명), 취업지원상담사 육아휴직 대체근로자(1명) - 채용 분야의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 - 청년인턴: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속하는 자 ·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 공단 사무지원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등록 장애인 가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전형단계별 만점의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적용) ※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전형절차

1) 응시원서 접수 ○ 공고 및 지원서 접수기간: 2025.2.20.(목)~2025.2.27.(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 양식) 각 1부 - 학력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 면허 또는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및 응시서류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inhyesong@kead.or.kr) 접수(방문, 우편, 팩스 접수 불가) 2) 1차전형 서류심사 ○ 실시일자: 2025.3.4.(화) ○ 1차 전형 합격자는 고득점 순에 따라 5배수(동점자 합격 처리)로 결정 ○ 응시자 수가 5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5배수 미만으로 결정 3) 2차전형 면접심사 ○ 실시일자: 2025.3.6.(목) ○ 실시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07 창원맞춤훈련센터 5층 다목적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5.3.6.(목) ○ 2차 전형 합격자는 고득점 순에 따라 1배수로 결정 ○ 평균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탈락자 중 예비합격자가 있을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일반직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취업지원상담사 기간제 근로자취업지원상담사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붙임2.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응시원서.hwp
직무기술서붙임3.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zip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인 경우(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임용 예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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