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단,‘24년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는 지원 가능하나, 추가모집 지원 후 군의관 및 보충역으로 선발된은 경우 최종합격 불가)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지원서접수), 2차 면접전형, 3차 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면접시험 15%, 인턴근무성정 30%, 선택평가(실기시험 5%, 의대성적 10%) 15%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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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타기관 중복응시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자는 응시제한함 ※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성 질환자 11. (삭제 17. 3. 6.)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