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12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년도 제1차 정책연구부 기간제 계약직 및 위촉연구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사회복지.종교,연구
응시자격
<연구계약직(가급)>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자로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위촉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가점 사항
○ 우대사항 <연구계약직(가급)>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위촉연구원> -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재직자 - 청년인턴수료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보훈 제한채용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선발예정 배수 - 1차: 서류전형 / 5배수 - 2차: 면접전형 / 1배수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