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기간연장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 `23.3~`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경우,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과목에만 지원 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인턴은 동일병원(기관)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동일병원(기관)에 합격하여 ’25.3~8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 `25년 상반기 필기시험(`24.12월) 미응시자 지원 가능(필기시험 면제) 나.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단, ’24년 사직한 레지던트는 지원가능하나, 추가모집 지원 후 군의관 및 보충역으로 선발되는 경우 최종합격 불가)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전형절차
가. 원서접수 : 25.2.10(월)~2.26(수) 17:00까지 (온라인 접수) 나. 필기시험 :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 다. 면접(실기)시험 : 25.2.24.(월)~2.25.(화), 27(목) *모집과별 면접 시간 및 장소 : 개별 통보 라. 합격자 발표 : 2025.2.28.(금) 병원 홈페이지 1. 서류접수 단계 2. 레지던트 : 인턴근무성적 30점, 면접 10점, 실기 10점 3. 합격자의 결정 가.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레지던트 : 인턴근무성적 (2순위) 레지던트 : 면접 및 실기성적 총점 나. 필기시험, 인턴근무성적, 면접시험, 실기시험 중 어느 하나라도 응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모든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합니다. 라. 응시한 과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의사의 직분수행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면접 시험 배점 중 최고최저점을 배제한 평균 점수 60%미만 득점자)에 합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수련개시 전 합격 포기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를 차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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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인사규정 제2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육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전염성 질환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