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① 공단 촉탁라급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②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⑤ 임용예정일(’25년 4월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법령가점, 특별가점, 저소득층 및 경력단절 여성 및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에 한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운전면허 소지자(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⑦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⑨ 저소득층(서류전형에 한함) ⑩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에 한함) ⑪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에 한함) ⑫ 해당분야 자격증 및 운전면허 소지자(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①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② 서류전형 : 자격사항,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항목 등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 3배수 내 선발 ③ 면접전형 : 일대일면접을 통한 직무능력 및 인성평가 ④ 면접전형 합격자결정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모집인원 1배수 이내 결정 ⑤ 최종합격자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①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②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③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