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전MCS(주)

한전MCS(주) 2025년 도서발전 시니어 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0(월)

직무분야 (NCS)

전기.전자

응시자격

(공통) -만 60세 이상(공고일 기준) -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 2 참고)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입사지원 마감일기준)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필수) - 도서지역 발전소 5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가점 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채용예정 도서지역 발전소 지역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10%)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지원권역 내 도서지역 거주자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 지원자격충족 여부 및 자기소개서 ○ 합격결정 :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2차(면접전형) ※ 평가기준 : 공통역량, 직무역량,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 합격결정 : 선발 예정 인원의 1배수 이내 최종(공무원신체검사) ○ 신체검사 적격 여부

채용 분야

발전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도서발전 시니어 계약직 신규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1_입사지원서.hwpx
직무기술서별첨1_채용분야 직무설명자료.pdf
기타붙임2_자기소개서.hwpx
기타별첨2_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pdf
기타별첨3_블라인드 채용 관련 안내사항.pdf
기타별첨4_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pdf
기타별첨5_공정채용 확약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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