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3.13(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보조> [자격요건] - 필요자격 없음 <고객관리> [자격요건] - 필요자격 없음 <주거복지관리> [자격요건] - 필요자격 없음

우대조건

<공통> [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보조> [우대사항]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고객관리>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주거복지관리>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1ㆍ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가점 사항

<공통> [특별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보조> [우대사항] (자격)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고객관리> [우대사항] - 우대사항 없음 <주거복지관리> [우대사항]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전형절차

1. 서류전형(1차 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 100점+가산점(20 : 경력 5, 자격 5, 특별우대 10)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채용인원의 5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03.27(목)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전북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63-230-6123)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총 100점+가산점(특별우대 10)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04.08(화) 16: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전북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63-230-6123)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채용 분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보조고객관리1고객관리2주거복지관리1주거복지관리2주거복지관리3주거복지관리4주거복지관리5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계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