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25년 방재직(야생동물통제직) 채용 공고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1(화)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학력, 전공,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및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분야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직급 및 세부분야별 아래 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세부분야별 자격기준> □ 채용공고일 현재 수렵면허증*과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모두 소지한 자 * 수렵면허증 소지자 : 채용공고일 현재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에서 정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저소득/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고졸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필기, 면접) □ 저소득/한부모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가점(필기)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5% 가점(필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가점(필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5% 가점(필기) □ 고졸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5% 가점(필기) * 전문대 이상 학위소지자,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 제외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하고 구분이 상이한 우대사항의 가점은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구분 내에서는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여부(적/부) □ 필기전형 : 4배수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 및 직무지식*(50)) * 야생동물통제관리(야생동물통제직) □ 1차 면접 : 2배수, 직무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종합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응시자격 진위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 신체검사(적/부)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필수응시, 면접참고) 시행 및 자기소개서 제출(기한 내 미응시 및 미제출 시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순위자 발생 시 동순위자 전원 합격

채용 분야

야생동물통제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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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5 방재직 채용) 채용공고문.png
입사지원서(2025 방재직 채용) 입사지원서 작성항목.hwp
직무기술서(2025 방재직 채용)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계약위반 또는 징계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4.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기사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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