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25년 사업단 조사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계획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응시자격
1. 청년인턴(체험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2. 조사원(일반)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3. 조사원(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가점 사항
1. 채용업무처리규칙 [별표 1] 채용 우대사항 세부내용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항목: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인원 30% 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우대가점 적용
전형절차
○ 체험형 청년인턴 및 사업단 조사원(일반·장애인)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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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공개경쟁(일반)>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제한경쟁(장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중략)..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생략)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