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제1차 직원(일반직, 공무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음식서비스
응시자격
<공통자격요건>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비해당자 ㅇ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비해당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채용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일반직 5급_활동운영> ㅇ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능자 ㅇ (우대)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일반직 5급_영양사> ㅇ (필수) 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자 <공무직 마급_총무> ㅇ 총무 및 사무행정 업무 가능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체험형 청년인턴
가점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직무별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장애인 : 등록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각 전형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체험형 청년인턴 : 우리 원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자, 1차 전형 만점의 2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를 말한다. ※ 각 전형별 최종점수에 부여(체험형 청년인턴은 1차 전형 한정)하며, 가산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전형절차
ㅇ 1차 전형(서류) :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등 평가(5배수) ㅇ 2차 전형(면접) : 경험/상황면접(60%), 실기 또는 토론면접(40%) (1배수) ㅇ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전형(면접심사) 장소 및 일정은 합격자 별도 공지 예정 ※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kywa) 공지 ※ 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일반직·공무직의 경우 수습·인턴평가(3개월)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ㅇ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ㅇ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ㅇ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및 이의 부정한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주도가 명확히 인정된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