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2025년 제2차 공개채용(정규직)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건설,환경.에너지.안전,연구
응시자격
1. 공통자격요건 [응시자격]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임용 예정일 기준 61세 미만인 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어학기준) - TOEIC 700, TOEIC SPEAKING IM1(110), TOEFL 80, NEW TEPS 265, OPIC IM1(영어) 이상의 어학성적 1개 이상 소지자 - 지원시 성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임용예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유효성적에 한함 2. 정규직 / 원(가)급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정규직 / 전임급 -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술원 비정규직 등(*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채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2.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3. 기술원 비정규직 1)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1년미만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2)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전형절차
1. 전형절차 서류전형 - NCS 필기전형 - 세미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전형방법(평가요소) 1) 1차(서류전형) : 20배수, 60점 미만 탈락 - 정량평가(60) :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교육사항, 자격사항 - 정성평가(40) : 자기소개서(조직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2) 2차(NCS 필기전형) : 5배수, 60점 미만 탈락(정규직에 한함) - 연구직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 행정직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3) 3차(세미나전형) : 3배수, 80점 미만 탈락(정규직에 한함) - 직무적합성(40), 전문성(30), 창의혁신(20), 발표력(10) 4) 4차(온라인 인성검사전형) : 미응시자 탈락 -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형성정도 파악 5) 5차(면접전형) : 1배수, 70점 미만 탈락 - 직무전문성(30), 핵심공통역량(40), 조직부합도(30)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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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어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위 각 호의 1개라도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