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5년도 제2차 신규직원(정규직 및 공무직, 계약직) 채용

신입+경력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인천,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34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3.14(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연구

응시자격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단, 공무직 미화관리의 경우 정년(만 65세)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 (검사직 '기관검사원' 보훈제한)(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자격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ㅇ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등 * 상기 제한경쟁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고졸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 (운항관리직 '고졸제한')(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제한경쟁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 (사무지원(세종, 울산, 여수))(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제출된 서류는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ㅇ 공고문 상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상세내용 필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 사항

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정규직>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 2.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필기-면접 5. 저소득층 : 서류-필기-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필기-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필기-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인턴 제외, 정규직 지원자에 한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우수 인턴 수상자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공무직, 계약직>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접 2. 장애인 : 서류-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면접 5. 저소득층 : 서류-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우수 인턴 수상자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전형절차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전형절차/방법 ㅇ 공고기간 : ’25. 2. 27.(목) ~ 3. 14.(금)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5. 2. 28.(금) ~ 3. 14.(금)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검사직 및 운항관리직: 자격기준 충족인원 전원 - 검사직 및 운항관리직의 경우 입사지원 단계에서 자격기준 충족(지원서 상 “예” 선택)시 서류심사 합격(필기시험 응시 기회 제공). 단, 자격요건 충족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응시자격 부여 ㅇ행정직 : 채용인원의 100배수 이내 ㅇ공무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4배수 [2차 필기시험]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30%, 직무수행능력 : 70%) ㅇ행정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40%, 직무수행능력 : 60%) ㅇ공무직 : 필기시험 없음 ㅇ계약직 : 필기시험 없음 ※ 필기시험 단계에서 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적격자 중 고득점에 따라 합격자 결정 [3차 면접시험]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행정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 : 60%, 인성 : 40%) ㅇ공무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 다만, 계약직_장애인 제한경쟁인 경우(인성 : 100%)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채용 분야

행정직(안전관리)검사직(선체)검사직(기관)검사직(기관_보훈제한)운항관리직운항관리직(고졸인재)공무직(환경관리_미화)계약직(AI 기반 어선안전연구_6급 상당)계약직(AI 기반 어선안전연구_실무직 3등급 상당)계약직(어선안전연구_6급 상당)계약직(어선안전연구_실무직 3등급 상당)계약직(친환경선박연구)계약직(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계약직(어선거래제도 운영)계약직(영문에디터_국제협력)계약직(홍보업무 지원)계약직(회계 및 세무업무 지원)계약직(교육법무 업무지원)계약직(사무업무보조_비서)계약직(사무업무보조_서울)계약직(사무지원_세종, 장애인제한경쟁)계약직(사무지원_울산, 장애인제한경쟁)계약직(사무지원_여수, 장애인제한경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2025.02.26.).zi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2025.02.26.).zip
기타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2025.02.26.).hwp

결격사유

<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자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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