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 제한 없음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중증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최종 면접점수 동점자발생시 우대 * 가산점 : 가점 적용 비율이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 중증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록자 * 면접전형에만 5% 적용
전형절차
□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 : 2025.03.04.(화)~03.11.(화)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 e-mail : jun@kopo.ac.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채용분야_성명” 으로 기재 □ 서류 심사 : 2025.03.12.(수) 10:00 ○ 동 공고문의 ‘응시자격’을 기준으로 적격여부만을 판단 ※ 당사의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03.12.(수) 13:00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일정 안내 □ 면접심사 : 2025.03.13.(목) 10: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 등의 실무능력 및 능력, 태도, 개인 발전 및 기관 기여 가능성 등을 심사 -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20) - 예의, 품성 및 태도 (20점)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20점) - 국가관 및 직업관, 직업윤리 (20점) - 의사 발표력 및 논리성(20점) ○ 면접장소 :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본관2층 회의실 (경북 포항시 호동로 162) □ 채용점검 : 2025.03.13.(목) 13:00 ○ 캠퍼스자체 채용점검위원회에서 전체 단계별 점검 □ 최종합격자발표 : 2025.03.13.(목) 15:00 ○ 합격자 개별 통보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5.03.13.(목) ~ 2025. 03.14(금)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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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취업자(취업예정자) 및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청년인턴 유경험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해당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