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2025년 서민금융진흥원 일반직(신입)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분야별 자격> ㅇ 종합직(일반)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ㅇ 전산직(전산일반)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공통 자격> ㅇ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서금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일(‘25.5.30.)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현역 군장병의 경우 임용일('25.5.30.)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서민금융진흥원 체험형 인턴 수료자 및 수료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가점 사항
◈우대내용 <법정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종합직(일반)) 각 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 부여 → (전산직(전산일반)) 각 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 부여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최대 10점) <사회형평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인턴가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종료일까지 중도퇴사하지 않고 근로를 마친 체험형 청년인턴에 한함 ㅇ 진흥원 체험형 인턴을 수료한 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1점 가점 부여 ㅇ 진흥원 체험형 인턴을 수료한 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 사회형평, 인턴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최대 3점)
전형절차
◈전형절차 방법 ㅇ 직무적합성평가(20배수)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서류 평가 항목의 총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경력, 직무교육(학교,직업), 직무자격,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경력 > 직무자격 > 직무교육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3.13.) 및 채용예정일(5.30.) 기준 ※ 직무교육, 직무자격은 공고종료일 전일(’25.3.12.) 이전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필기전형(5배수) - (선발기준) 필기전형 합산 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합산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단,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각 평가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평가 내용 및 출제범위 세부내용 참조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공통) >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수리능력)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4.5.(토) (예정) ㅇ 1차 면접전형(PT면접)(3배수) - (선발기준) 1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차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PT면접(핵심파악, 분석적 사고, 프레젠테이션 능력 평가)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분석적 사고 > 핵심 파악 > 프레젠테이션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4.16.(수) ~ 4.18.(금) (예정) ㅇ 2차 면접전형 (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2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2차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소통·공감 > 헌신·열정 > 창의·혁신 > 윤리·책임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5.8.(목) ~ 5.9.(금) (예정) ㅇ 임용예정일 :‘25.5.30.(금)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