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서민금융진흥원

2025년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고졸)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고졸
접수마감
3.13(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응시자격 ※ 복수 조건의 경우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ㅇ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당 2명*) * 학교별 2명만 추천 가능(3명 이상 추천 시 해당 학교 지원자 모두 불합격 처리) ※ 공고종료일 기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중퇴자 및 재학·휴학생 지원 가능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자 및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는 지원 불가 (지원 불가능한 학력 발견 시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후에도 직권 면직) ※ 고졸자 세부 기준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ㅇ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서금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일(‘25.5.30.)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고졸부문은 예외) ㅇ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가점 사항

◈전형절차 방법 ㅇ 직무적합성평가(7배수)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 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경력, 직무교육(학교), 직무교육(직업), 직무자격,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경력 > 직무자격 > 직무교육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3.13) 및 채용예정일(5.30) 기준 ※ 직무교육, 직무자격은 공고마감 전일(’25.3.12)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인성검사 및 1차 면접전형(상황면접)(3배수) - (선발기준) 인성검사 결과 적격자 중 1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차 면접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인성검사(면접참고자료), 상황면접(직무상황 등을 기반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지원자 판단 및 판단의 이유, 기대행동 등을 평가*)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의사소통능력 > 대인관계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4.16.(수) ~ 4. 18.(금) 중 1일 (예정) ㅇ 2차 면접전형(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2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2차 면접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소통·공감 > 헌신·열정 > 창의'혁신 > 윤리·책임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5.8.(목) ~ 5.9.(금) 중 1일 (예정) ㅇ 임용예정일 :‘25.5.30.(금)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전형절차 방법 ㅇ 직무적합성평가(7배수)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 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경력, 직무교육(학교), 직무교육(직업), 직무자격,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경력 > 직무자격 > 직무교육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3.13) 및 채용예정일(5.30) 기준 ※ 직무교육, 직무자격은 공고마감 전일(’25.3.12)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인성검사 및 1차 면접전형(상황면접)(3배수) - (선발기준) 인성검사 결과 적격자 중 1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차 면접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인성검사(면접참고자료), 상황면접(직무상황 등을 기반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지원자 판단 및 판단의 이유, 기대행동 등을 평가*)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의사소통능력 > 대인관계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4.16.(수) ~ 4. 18.(금) 중 1일 (예정) ㅇ 2차 면접전형(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2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2차 면접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소통·공감 > 헌신·열정 > 창의'혁신 > 윤리·책임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5.8.(목) ~ 5.9.(금) 중 1일 (예정) ㅇ 임용예정일 :‘25.5.30.(금)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상담직(6급)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 서민금융진흥원 2025년 상담직 공고문_이미지.png
직무기술서2. (직무기술서)_상담직_6급_v250219.hwp

결격사유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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