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미화원, 냉난방)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1(화)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기계

응시자격

?(연령)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정년 만60세) ?(학력·성별) 제한 없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미화원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냉난방원)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임용예정일) 근무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5.04.01.)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등(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채용가점 :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심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경증 5%, 중증 10%) ②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⑤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②~⑤ : 면접심사 만점의 3% 가산 □ 채용가점 :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심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경증 5%, 중증 10%) ②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⑤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②~⑤ : 면접심사 만점의 3% 가산 □ 채용우대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 1순위 적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채용가점,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면접심사 만점의 5%)를 부여함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5.02.28.(금)∼2025.03.11.(화) 23:59 마감 서류전형: 2025.03.13.(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03.14.(금) 면접전형: 2025.03.18.(화) 채용점검위원회: 2025.03.19.(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5.03.19.(수) 합격자 등록: 2025.03.19.(수)∼03.21.(금) 임용(예정): 2025.04.01.()

채용 분야

대학운영직(미화원)대학운영직(냉난방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무기계약직원(미화원 냉난방원)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냉난방원 미화원).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_냉난방원 미화원.pdf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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