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만65세 미만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자, 기능장, 기술지도사 자격 소지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가점 사항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자, 기능장, 기술지도사 자격 소지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전형절차
- 서류전형: 적격여부 및 전공 적부전형, 초빙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산업체 경력, 학력, 명장, 숙련기술인, 기술사, 기능장 순 - 면접전형: 전공지식 및 인성평가,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산업체 경력, 서류전형, 학력, 명장, 숙련기술인, 기술사, 기능장 순 ※ 종합심층심의(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진행)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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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