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2025년 제1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7명
학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3.15(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ㅇ 국제협력(6급상당) - 통번역 대학원 졸업(예정)자로 영어 통번역 능통자 - 영어 통·번역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통역이 가능한 자 - 영어권 대학(외국 소재)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 해양조사 업무지원(8급상당) - 측량 및 해양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졸업 예정자 포함) - 측량 및 해양 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측량 및 해양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ㅇ 해양정보 행정지원(8급상당) - 해양조사·정보 분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측량 및 해양 분야라 함은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등을 말한다. 3.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라 함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서 명시하는 해양관측·수로측량·해도제작·해양정보서비스를 말한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비수도권지역인재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전형절차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채용 분야

해양조사·정보(국제협력)_6급상당해양조사·정보(해양조사 업무지원)_8급상당해양조사·정보(해양정보 행정지원)_8급상당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한국해양조사협회 2025년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해양_계약직_입사지원서 양식.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_국제협력.pdf
기타직무기술서_해양조사 업무지원.pdf
기타직무기술서_해양정보 행정지원.pdf

결격사유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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