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블라인드 NCS 기반 1차 신규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전남
채용인원
1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6(일)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공통) 채용예정일 기준 입사가 가능한 자,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 미해당자, 재단 인사규정 제40조의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_5급(기록물관리전문요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일반직_일반계약직(휴직대체인력_14개월)) - 자격제한 없음 (일반직_일반계약직(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만34세 이하인 사람 - 경력,학력,성별 무관 - 재단 인턴경험이 없는 사람, 전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근무기간 중 학업병행 불가 (상담직_무기계약직(전문상담사(취업)) - 직업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 (상담직_무기계약직(통일전담교육사)) 아래 자격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 북한교원 경력자 또는 자격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초·중등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 ※ 북한이탈주민 응시자(제한경쟁 포함)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공고일 기준)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당사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자

가점 사항

<자격가점> (일반직_5급(기록물관리전문요원), 휴직대체인력, 청년인턴 / 상담직_무기계약직(통일전담교육사)) ㅇ한국사 능력검정 1급 : 10점 ㅇ한국사 능력검정 2급 : 6점 ㅇ한국사 능력검정 3급 : 2점 ㅇ정착지원전문관리사 : 10점 (상담직_무기계약직(전문상담사(취업))) ㅇ사회복지사 2급이상 : 5점 ㅇ직업상담사 1급 : 5점

전형절차

<일반직_5급(기록물관리전문요원), 상담직_무기계약직(전문상담사(취업), 통일전담교육사)> o 1차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평가, 10배수 선발 ㅇ2차 필기전형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객관식)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서술형), 5배수 선발 ※ 모집군별 전형 상이,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ㅇ3차 면접전형 : 그룹토의 및 경험면접(조직가치관, 조직적합도, 직무적합성, 인성 등) <일반직_일반계약직(휴직대체인력_14개월, 청년인턴_6개월)> ㅇ1차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평가, 5배수 ㅇ2차 면접전형 : 인성검사(온라인), 경험면접(조직가치관, 조직적합도, 직무적합성)

채용 분야

일반직_5급(기록물관리전문요원)일반직_일반계약직(휴직대체인력_14개월)일반직_일반계약직(청년인턴_6개월)상담직_무기계약직(전문상담사(취업))상담직_무기계약직(통일전담교육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1차 신규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25년 1차 신규채용 직무기술서.zip
입사지원서1. 입사지원서(샘플) (1).pdf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별도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수직은 제외한다. 2. 미성년자(18세 이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자를 제외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의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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