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2025년 제1차 건설근로자공제회 채용 공고[일반직, 무기직(기능직, 사무지원직), 기간제(전문직, 사무지원직),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운전.운송,정보통신
응시자격
1. 공통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전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일반직 6급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일반직 7급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재학생·휴학생 등 지원불가 ㅇ 무기직 차량운전원(L5) ※ 아래요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 소속되어 차량운전 업무를 주 업무로 한 경력을 의미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간 무사고*인 자 *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로 검증하며, 운전면허 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전체경력’으로 발급분만 인정 ㅇ 무기직 사무보조원(L7)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기간제 회계 전문가(회계사, 4급 상당) ※ 아래요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공인회계사(KICPA) 자격 취득 후 회계사 업무 6년 이상 경력*자(수습기간 포함)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자격 취득 후 수습기간 포함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ㅇ 기간제 자산운용 전문가(주식채권, 5급 상당) ※ 아래요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연기금, 공제회, 전문투자기관 및 투자 관련 기관에서 주식, 채권 등 운용업무분야 - (우대사항) 공인회계사(KICPA),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Level 3 보유자 ㅇ 기간제 전산정보 전문가(5급 상당) ※ 아래요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실제 개발 경력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애플리케이션, 웹 프로그램, API, 백엔드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모바일(안드로이드, IOS) 앱 개발, 기타 직접적인 개발 업무 ※ SW개발 실무 경력으로 한정하며, 프로젝트 관리(PM, PMO), 감리, 자문, 위원, 운영, 문서작업, 인턴 등 직접개발 외의 업무는 경력 인정 불가 ㅇ 기간제 사무보조원(휴직대체)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 근로계약기간은 대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ㅇ 체험형 청년인턴(전산(일반), 일반행정(일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청년인* 자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일반행정(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청년인* 자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 공제회 인턴 수료자 또는 6개월 이상 비정규직에 근무한 자, 관계법령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관계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가점 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서류, 필기, 면접)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가점(서류, 필기) ㅇ 공제회에서 인턴을 수료한 자 또는 공제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가점(서류)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서류) ㅇ 공고마감일 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20.3.17. 이후 퇴소) 이내인 자(서류)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북한이탈주민(서류) ㅇ「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서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 일반직 6급 - 1차 : 서류심사(35배수) - 2차 : 필기시험(7배수) - 3차 : 면접시험(1배수) ㅇ 일반직 7급 - 1차 : 서류심사(25배수) - 2차 : 필기시험(7배수) - 3차 : 면접시험(1배수) ㅇ 무기직(차량운전원, 사무보조원), 기간제(회계·자산운용·전산정보 전문가) - 1차 : 서류심사(7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기간제(사무보조원)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체험형 청년인턴 - 1차 : 서류심사(3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