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 모집 자격요건 > 가. 공통 ㅁ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ㅁ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ㅁ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ㅁ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ㅁ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ㅁ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자신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2) 4촌 이내의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나.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재평가 관리) (4급수준) ㅁ‘1종’ 또는 ‘재물’ 손해사정사 2차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자로서 ㅁ「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농업재해보험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4급수준) ㅁ「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농업재해보험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ㅁ 손해평가사 자격 취득 후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최근 3년 내 총 150일 이상인 사람 *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매년(’22년~’24년) 최소 50일 이상 존재해야만 인정 * 단, 실적증명서는 발급 기관 날인 필수 라.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5급수준) ㅁ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검증조사 업무 수행시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고, 한글,엑셀을 활용한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각 기관별 근무경력 합산 가능 ※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해당 업무부서 등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 ②경력증명서 상 기관명, 근무기간, 근무기간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추후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추가 증빙 자료 제출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가점 사항
< 우대사항 > 가. 공통 ㅁ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 - 취업지원대상(보훈): 본인ㅡ,유가족,가족(만점의 5~10%)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공고일 전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며 이전 경력 누적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여성(현재 무직)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력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적용(중복적용 불가) ㅁ 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직무기술서 참조) ※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격사항(입사지원서 상 기입된 모든 직무관련 자격 및 기타 자격 해당)은 작성 불가합니다. 모든 우대사항은 공고일 전일(25.02.27.) 까지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나.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재평가 관리) (4급 수준) ㅁ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업무 경력에 따라 가점 ㅁ 농작물재해보험 검증조사에 참여한 사람 ㅁ 손해평가사 자격 보유 우대 ㅁ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농업재해보험 경력 우대 다.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4급 수준) ㅁ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업무 경력에 따라 가점 ㅁ 농작물재해보험 검증조사에 참여한 사람 ㅁ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ㅁ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농업재해보험 경력 우대 라.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5급 수준) ㅁ 농작물재해보험 검증조사에 참여한 사람 ㅁ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농업재해보험 경력 우대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마. 농식품경영체 벤처투자상담 ㅁ 「은행법」에 의한 은행 또는 농업·수산업·산림·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기업상담 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서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전문보육,경영 및 기술지도 관련 경력을 보유한 사람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식품기술사, 품질경영기사, 창업지도사,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등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 컨설팅 업무 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 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 공공기관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공직유관단체는「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해당 업무부서 등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 ②경력증명서 상 기관명, 근무기간, 근무기간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추후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추가 증빙 자료 제출 바.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운영 ㅁ 공공기관 등 정부단위사업 집행 및 정산 경력자 우대 * 정부·공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 기관에서 정부지원 사업(보조금 수반) 운영 경력자 * 경력증명서 제출 ㅁ 보조금 정산, 회계 결산업무 수행자 우대 * 회계 관련 자격증 및 문서작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형절차
1. 전형일정 가. 채용공고 및 접수: 2.28.(금) ~ 3.17.(월) 나. 면접전형: 3.27.(목) ~ 25.4.1.(화) 다. 신원조회 및 임용: 4월 중 2. 서류전형 가.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교육,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나.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 2.28.(금) 18:00 ~ 3.17.(월) 14:00, 17일간 다.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 (유의사항) 지원서에 출신 학교명 명시 금지. 명시 시 지원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25.(화) 18:00 3.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전형 실시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장소 및 세부일정, 면접방식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나. 면접전형 시행일 - 3.27.(목) ~ 4.1.(화) 다. 면접 합격자 발표 - 4.2.(수) 17:00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