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무기계약직(방호원, 제한경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연구원이 지정한 날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자(2025. 7. 1. 예정) * 연구원 「무기계약직 인사관리 규정」 제17조에서 정한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연구원이 지정한 근무 형태(주·야간 교대근무)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 ※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임용 후 발견된 경우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직권 면직할 수 있음. ※ 연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고졸 인재, 준·고령자
가점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고졸 인재, 준·고령자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 이내 선발) - 응시 요건의 적합성, 직무 수행 요건의 적합성을 제출한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인성 및 자질을 평가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해당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