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025년 상반기 채용 공고(정책연구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건관리자, 직접생산확인지원, 공공행정실무자)

경력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대전
채용인원
9명
학력
학력무관,석사,박사
접수마감
3.21(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연구

응시자격

1. 공통사항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고,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단, 만 58세 이상자는 입사시점부터 내규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 성별, 신체조건, 용모 등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관련 모집부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임용일(‘25년 5월 15일 예정)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2. 분야별 응시자격 - 정책연구원 : 경영학, 마케팅학, 유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졸업 논문 제출 필수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요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 관한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제3호(「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에 해당하는 자, 보건 관리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직접생산확인지원 : 공직유관단체(‘25년 상반기 인사혁신처 고시 1,490개 기준)에서 품질/성능 인증·심사·평가관리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 공공행정실무자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등,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책연구원)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공공기관/민간기업/학계에서 정부 정책연구 등 연구용역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가점 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전형별 가점부여(만점기준 5~10%)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가점부여(만점기준 5%) 3. (정책연구원)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만점기준 3%) 4. (정책연구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에서 정부 정책연구 등 연구용역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구간별 가점부여 : 2년 이상 4년 미만(만점기준 2%), 4년 이상(만점기준 3%))

전형절차

1. 원서접수 - 내용 : 온라인 접수 - 전형일정 : 2025. 3. 6일 ~ 2025. 3. 21일 18:00까지 - 선발배수 : - 2. 서류심사 - 내용 : 직무적합도 평가 - 전형일정 : ~ 2025. 3. 28일 - 합격발표 : 2025. 4. 4일 - 선발배수 : 5배수 3. 1차 면접 - 내용 : 실무면접(직무면접) - 전형일정 : 2025. 4. 10일(장소 : 서울 목동) - 합격발표 : 2025. 4. 17일 - 선발배수 : 3배수 4. 2차 면접 - 내용 : 임원면접(종합면접) - 전형일정 : 2025. 4. 24일(장소 : 서울 목동) - 합격발표 : 2025. 5. 1일 - 선발배수 : 1배수 5. 신체검사 - 내용 : 지정 검진기관에서 채용 신체검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종합격 - 임용예정일 : ‘25. 5. 15일 ※ (무기계약직) 수습기간 적용(3개월)

채용 분야

정책연구원(기간제계약직)기록물관리 전문요원(무기계약직)보건관리자(무기계약직)직접생산확인지원(무기계약직)공공행정실무자(기간제계약직, 육아휴직 대체)_서울공공행정실무자(기간제계약직, 육아휴직 대체)_대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2025년 상반기 채용 공고문.jpg
직무기술서(붙임) 2025년 상반기 채용 직무 설명 자료.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