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철도공사

2025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채용형인턴) 채용 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청년인턴(채용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224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9(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응시자격

○ 공통사항 (1) 학력, 성별, 연령 : 제한없음 *다만, 2008.1.1. 이후 출생자 또는 1964.12.31.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 (2) 병역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다만, 전역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2025.4.11.) 이전이며, 각 시험일에 참석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기타 : 철도 현장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공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에 한함 ○ 자격증 제한경쟁채용 자격요건 (1) 사무영업(관제) :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자격 소지자 (2) 사무영업(무선제어) : 철도차량운전면허(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철도장비) 중 1개 이상 소지자 (3) 운전(일반) : 철도차량운전면허(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중 1개 이상 소지자 (4) 운전(전동차) : 철도차량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 (5) 토목(장비운전) : 철도차량운전면허(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철도장비) 중 1개 이상 소지자 ○ 거주지 제한경쟁채용 자격요건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모집지역(‘정선군’, ‘영월군’,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한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모집지역(‘정선군’, ‘영월군’, ‘태백시’)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도 응시가능 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상 거주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보훈 제한경쟁채용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자격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기타 세부 지원 자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 가족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자로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 공통직무, 안전, 직렬별 직무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한국철도공사 체험형인턴 수료자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필기, 실기, 면접시험에 취업지원대상증명서 가점비율 적용(5점 또는 10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필기, 실기, 면접시험에 5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필기시험에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필기시험에 3점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 가족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필기시험에 3점 가점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필기시험에 3점 가점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 공통직무, 안전, 직렬별 직무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에 한해 가점 ○ 한국철도 체험형인턴 수료자 : 필기시험에 한해 2점 가점 * '20년 하반기 이후 인턴수료자는 수료일로부터 2년간 적용 * '20년 상반기 이전 인턴수료자는 채용시험 응시 2회 한정 적용 ○ 한국철도 체험형인턴 6개월 이상 근무자 중 상위 20% 성적 우수자 : 필기시험에 한해 1점 가점 * '24년 상반기 이후 인턴 우수자에 한해 수료일로부터 2년간 적용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서류검증 : 입사지원서(적ㆍ부) ○ 필기시험 : 2배수 선발, 직업기초능력평가(30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30문항), 철도법령(10문항) - 단, 자격증 제한경재채용 중 사무영업_무선제어, 토목_장비운전 분야와 보훈,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분야는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철도법령(10문항)으로 필기시험 시행 ○ 최종 합격자 결정 - 공개경쟁채용(사무영업, 차량, 건축, 전기통신), 자격증 제한경쟁채용(사무영업_관제, 운전_일반, 운전_전동차), 거주지 제한경쟁채용(전기통신) : 필기 50%, 면접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 사무영업_무선제어, 토목분야(일반, 보훈, 거주지, 장비운전) : 필기50%, 실기25%, 면접25%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 체력심사 : 차량, 건축, 전기통신 직렬 지원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국민체력100'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근력, 근지구력 필수)에서 모두 3등급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사무영업(공개경쟁채용)차량(공개경쟁채용)토목(공개경쟁채용)건축(공개경쟁채용)전기통신(공개경쟁채용)사무영업(자격증 제한경쟁채용)운전(자격증 제한경쟁채용)토목(자격증 제한경쟁채용)토목(거주지 제한경쟁채용)전기통신(거주지 제한경쟁채용)사무영업(보훈 제한경쟁채용)차량(보훈 제한경쟁채용)토목(보훈 제한경쟁채용)전기통신(보훈 제한경쟁채용)사무영업(장애인 제한경쟁채용)차량(장애인 제한경쟁채용)체험형인턴 1차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형인턴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 페이지.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2025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형인턴 채용 공고 참고자료.pdf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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