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정규직 무기계약직(사무보조/장애인) 채용 공고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1명
학력
고졸
접수마감
3.20(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인 자 다.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또는 비서 3급 이상 자격증) 라.「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마. 임용예정일(2025.4.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바.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선 합격 및 가점에서 제외. 단,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가점 적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전형절차

가. (1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접수) - 접수(추천) 기간: 2025. 3. 5.(수)∼2025. 3. 20.(목) 16일간 - 접수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추천(접수) * (접수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67, jsh0902@kead.or.kr - 추천인원: 채용 인원의 5배수 이내 나. (2차) 면접전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추천 대상자) - 다대다 종합면접 또는 개별 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채용 분야

기능노무직(사무보조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정규직 무기계약직(사무보조 장애인)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충북혈액원)정규직 무기계약직(사무보조 장애인) 입사지원서.hwpx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사무보조).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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