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2025년도 블라인드 채용」 제주대학교병원 임상(진료)교수 모집공고(종합검진센터 영상의학과)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인원 - 종합검진센터(영상의학과) 임상(진료)교수 1명 - 지원자격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추가자격(임상교수에 한함)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무 군복무자인 경우 복무 기간 별도로 산정)에 채용분야의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1인저자·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포함하여 연구실적물 참여인정율 200% 이상을 충족한 자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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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제주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