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2025-17호]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육아휴직대체]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우대조건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가점 사항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 10점(만점의 5%, 10%) 가점 o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점 또는 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반드시 필요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 이전 발급 필요
전형절차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5.3.11.(화) ~ 2025.3.25.(화) 13:00까지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접수 https://koddicpdd.fairyhr.com 2. 서류전형: 2025. 3. 26.(수) 3. 서류전형 결과 발표:및 제출서류 안내: 2025. 3.31.(월) 4.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검증 및 면접안내: 2025. 3.31.(월) ~ 2025. 4.02.(수) 18:00 5. 면접전형: 2025. 4.04.(금) 14:00 6.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4.08.(화) -전형방법- 1. 서류 전형 ㅇ 전형방법: 정성평가(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기반) ㅇ 면접대상자 선정: 5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등록 장애인, ③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④경력단절 여성, ⑤내부위원의 심사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 선발 ㅇ 서류 전형 결과보고 실시 후 기간제채용사이트, 본원 홈페이지, 알리오 공시 및 전형 결과 개별 알림 2. 면접 전형 ㅇ 전형 방법: 질의응답 방식(평가표상 평가항목 기반) ㅇ 최종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선정: 채용공고문 7번 참고 ㅇ 면접전형 결과보고 실시 후 기간제채용사이트, 본원 홈페이지, 알리오 공시 및 전형 결과 개별 알림 3. 최종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선정 ㅇ 최종합격자 기준: 1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 ㅇ 예비후보자* 기준: 2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잔여 근로계약 기간 이내로 채용 가능 ㅇ 선정 방법: 선정의결서(채용위원회 위원장의 서명 필수)에 따라 확정 ※ 동점자 처리기준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등록 장애인, ③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④경력단절 여성, ⑤내부위원의 심사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 선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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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