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112명
학력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3.25(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연구

응시자격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일반): 제한 없음 ○ 행정직 사무행정 6급나(고졸):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자 지원불가 ○ 심사직 약사 4급: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심사직 간호사 등 5급(일반): 관련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전산직 시스템개발 6급가(일반):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전산직 시스템개발 6급가(고졸): 행정직 6급나(고졸) 자격을 충족하고, 전산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 - 관련자격: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연구직 연구 주임연구원(일반): 직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자녀양육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강원 지역인재, 비강원 지역인재

가점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다자녀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22.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22.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22.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4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전형절차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연구직>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행정직·전산직 14배수, 심사직(5급)·연구직 7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6급나 제외), 교육사항,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2차 필기시험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평가방법: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6급나 제외)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등 종합 평가(심층면접, 인성면접) · 다대다 토론면접: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전산직, 연구직 제외 ○ 수습 임용 <심사직(4급)>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지원 자격 및 경험사항·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지원 자격기준,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필기시험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조직 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평가(인성면접) ○ 수습 임용

채용 분야

행정직 6급가(일반)행정직 6급나(고졸)심사직 4급심사직 5급(일반)전산직 6급가(일반)전산직 6급나(고졸)연구직 주임연구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62호(2025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pdf
입사지원서2025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채용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pdf
기타[별첨2]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pdf
기타[별첨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pdf
기타[별지1] 학교장 추천서 양식.hwp
기타[별지2]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서식).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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