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계룡산] 계룡산국립공원 한시인력(탐방로보수전담팀)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적용 (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가점 적용 (10%)
전형절차
1. 서류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2. 직무적합성 평가(서류심사) - 직무관련 경험·경력 기술서(40%)+직무관련 경력(30%)+관련 자격(30%)+우대가점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 3.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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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