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25년 제4차 계약직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대구,광주,대전,경기,충북
채용인원
12명
학력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3.19(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음식서비스,식품가공

응시자격

1. 계약직직원(라급) - 심사분야(휴직대체) <학력 및 경력>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으로 채용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분야 : 식품·축산·수의 등 ■ 식품기사 또는 축산기사 자격 취득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범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기타> ■ 우리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면허(자격)> ■ 운전면허 소지자(1종:대형·보통 / 2종:보통) 2. 계약직직원(라급) - 심사분야(휴직대체) 외 <학력 및 경력>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으로 채용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분야 : 식품·축산·수의 등 ■ 식품기사 또는 축산기사 자격 취득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범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기타> ■ 우리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계약직직원(마급) - 장애인제한경쟁 <학력 및 경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기타> ■ 우리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공기관 인턴

가점 사항

-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서류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 서류접수기간 : 2025.3.11.(화) ~ 2025.3.19.(수) 17:00 마감 ■ 서류전형 실시 : 2025.3.24.(월) 예정 ○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 - 관련 분야 경력 - 직무와 관련된 직업교육 -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 자기소개서 등을 통한 직무적합성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3.27.(목) 예정 ■ 면접전형 실시 : 2025.3.31.(월) 예정 ○ 면접전형 세부 평가기준 - 직업윤리, 전문지식, 업무적합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개별 통보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점수,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4.3.(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예비합격자를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 채용신체검사 : 임용예정일에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 개인별 실시, 「국가건강검진」결과서 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결과서 제출 ■ 임용예정일 : 2025.4.7.(월) 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채용사이트 내 개별 확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추가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인정기간은 합격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로 함

채용 분야

계약직직원(라급)-심사분야(휴직대체)-경인지원계약직직원(라급)-심사분야(휴직대체)-대구지원계약직직원(라급)-심사분야(휴직대체)-광주지원계약직직원(라급)-심사분야(휴직대체)-대전지원계약직직원(라급)-심사분야(행정보조)계약직직원(라급)-심사분야(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식품 GMP) 구축 지원사업)계약직직원(라급)-심사분야(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운영)계약직직원(라급)-심사분야(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및 기술지원 사업)계약직직원(마급)-행정분야(업무보조)-장애인제한경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4차 계약직직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계약직).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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