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일반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27(목)

직무분야 (NCS)

화학,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ㅇ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지역 제한 없음 ㅇ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임용예정일('25.04.28.)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ㅇ 공사「인사규정」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첨부 1 참고) ㅇ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우대조건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발생시 1순위로 선발

가점 사항

ㅇ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1차 서류전형시 자격증 점수(최대20점)부여 ㅇ취업지원대상자:최종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처리시 합격우선순위 1순위 부여(첨부3참고)

전형절차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접수(2025.03.12~2025.03.27 18:00)-->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025.04.04)-->최종 면접전형(2025.04.11)-->최종합격자 발표(2025.04.23) 가. 서류전형(100점 만점)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5명) - 평가내용 : 입사시원 및 자기소개서(60점), 업무경력(20점), 자격증(20점) - 평가방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업무경력, 자격증 등을 종합평가하여 심사위원 평정점수의 산술평균점수 총점 60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면접전형 대상자로 결정 ※ 업무경력 : 채용분야과 관련된 업무 경력에 한함 . 3년 이상 20점, 2년 이상 18점, 1년 이상 16점, 1년 미만 14점, 경력없음 12점 . 2개 이상 경력기간 합산 시 경력기간을 월까지 각각 산정 후 합산(15일 미만은 월경력 제외_예시)1년 3개월 14일 근무시 1년 3개월 인정)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및 동점자를 포함한 대상자가 5배수를 초과할 수 있음 ※ 자격증은 접수마감일 당일 18:00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증 점수표 확인 必 (첨부 2 참고) 나. 면접전형(100점 만점)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총 1명) - 평가내용 : 직무적합성(40)점, 직무수행능력(60점) - 평가방법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위원 평정점수의 산술평균점수 총점60점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인원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다. 예비후보자 제도 운영 - 합격의 취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단계별 과락, 인성검사 부적격,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번으로 예비후보자를 결정(총 1명) - 전형별 합격자 중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거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그 익일)이내에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차순위자 예비후보자를 합격자로 처리

채용 분야

일반계약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첨부4첨부5입사지원및자기소개서(농어촌연구원).hwp
직무기술서첨부8_직무기술서(농어촌연구원).pdf
기타기타첨부자격증등(농어촌연구원).pdf
공고문25년 육아휴직 대체채용 공고문250310수정(최종)(농어촌연구원).pdf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7.1.)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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