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5년 제1회 국립장성숲체원 기간제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27(목)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정부권장정책 해당자,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가점 사항

1. 적용기준: 가점 대상 중 가장 높은 1개 가점 적용, 중복 불가 1)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류전형(3%~5%) 4) 지역인재: 서류전형 3%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서류전형(1%~3%)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 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전형절차

1. 서류접수 : 2025. 3. 12.(수). ~ 3. 27.(목) 14시까지 2. 서류심사 : 2025. 3. 27.(목) - 서류심사 및 가산점을 합산한 결과 최고 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발 *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적격 심사만 진행 -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하며, 응시자격 부적격자 및 최종 득점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3. 면접전형 : 2025. 3. 31.(월)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경험 및 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직무수행 책임감 등을 내·외부 심사위원이 종합평가하여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심사기준별 20점 만점으로(탁월 ~ 미흡) 평가 -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3명의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산출 - 면접시험 점수 및 가산점을 합한 결과 최고 득점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 이내로 선발 -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위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거나 최종 득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제척사유 발생 시 해당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산출 ※「공무직 및 기간제계약직 등 운영지침 제12조(채용)」에 따른 동점자 합격 결정 기준 (1순위) 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 (2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3순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4순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5순위) 면접전형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6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7순위)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 공고일 기준 진흥원 소속기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소속기관은 ‘시·군’에 한함)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또는 채용 예정인원 미만으로 합격처리 할 수 있음 4. 결격사유 조회: 2025. 4. 1.(화) ~ 4. 8.(화) 5. 최종합격자 발표: 2025. 4. 9.(수) 6. 임용예정일: 2025. 4. 11.(금)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임용포기,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에 대비하여 응시분야별 2명의 예비합격자를 따로 선정하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 후 1개월 이내

채용 분야

관리원(시설관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1회 국립장성숲체원 기간제계약직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 2.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hwpx
기타붙임 1. 서류전형 자격사항 배점기준.hwpx
기타붙임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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