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5년 공무직(경매직) 및 업무직(조리나급) 채용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전남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26(수)

직무분야 (NCS)

영업판매,음식서비스,농림어업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25.4.30)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25.4.30)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사 채용절차 수행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근무경력 180일인 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자녀,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에만 우선순위 적용 □ 장애인 : 전형별 10% 또는 15%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우리 공사 근무경력 180일 이상인 자 : 서류전형 10% 가점 □ 저소득층 : 서류전형 5%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자녀)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본인, 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 : 서류전형 5%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서류전형 5% 가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5% 가점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5% 가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접수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전형별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단,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중복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채용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 채용 전형별 세부내용  ㅇ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평가내용 : 입사지원서(50%), 직무경력(30%), 직무자격(20%)  ㅇ 인성검사   - 평가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   - 검사 결과에 따른 적부 처리는 없으나, 검사 미응시자는 면접 응시 불가  ㅇ 면접전형   -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 완료자   - 평가내용 : 직무적합성, 조직적응력, 팀워크, 의사소통능력, 태도및성품

채용 분야

공무직(경매직)업무직(조리나급)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공무직 및 업무직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2. 공무직 및 업무직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3. 공무직 및 업무직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중인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삭제) 11. (삭제)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및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중 성폭력범죄자의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한 제6의3호 및 제6의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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