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생태탐방원] 기간제(환경관리)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23(일)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장애인: 서류전형 한정 가점(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전현단계별 가점(만점의 5%, 10%)

전형절차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직업기초능력(100%), 우대가점(5%, 10%) ○ 면접전형 -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 10%) ○ 최종합격 -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채용 분야

기간제(환경관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0. 공고문(지리산생태탐방원 공고 제2025-04호).pdf
입사지원서1. 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hwp
직무기술서3.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hwp
기타2. 경력 확인서.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 관련, 「형법」 제355조 및 제2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여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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