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위원(개방형 직위) 모집 공고(변경)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나.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외과계열*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에 한함. ※ 공통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 결격사유[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채용예정인원이 1명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다만,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 합격자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전형절차
○ 1차(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 2차(면접심사): 심층면접(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보건의료 전문 지식 이해 및 활용 능력 등 검증), 인성면접(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평가) ○ 3차(임용(증빙)서류심사): 임용(증빙)서류 확인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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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