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대체근로자 모집
직무분야 (NCS)
기계,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연령, 학력, 전공, 성별 제한 없음 2.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기피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중인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3. 석탄 발전설비 운전업무 유경험자 4.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 해당자 5.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로기간 및 채용일정 참고)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 2025.03.14. 16:00 ~ 2025.03.29. 16:00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04.02. 16:00 - 직무적합도(60점), 역량적합도(40점) 합산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2025.04.03. / 합격자발표 : 2025.04.04. 09:00 - 직무수행능력 및 역량검증(60점), 인성평가(40점) 합산하여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4.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적부판정 : 2025.04.04. ~ 2025.04.11.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5.04.14. 16:00 6. 입사일 : 2025.04.16. ※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예 : 신원조회 결과 음주·무면허운전, 마약,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횡령 등 피해자있는 재산범죄 등 사회통념상 불량한 소행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