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19호] 2025년도 제1차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 우리 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을 선고받지 않은 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우대조건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가점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2. 장애인: 각 전형별 3점 3. 지역인재: 서류.필기전형 2점 4. 경력단절여성: 서류.필기전형 2점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류.필기전형 3점 6. 북한이탈주민: 서류.필기전형 3점 7. 다문화가족: 서류.필기전형 3점 8. 재직자: (가점 부여는 개인당 총 3회 제한) 현 재직일 기준 연속된 재직 기간에 따라 서류.필기전형 가점 부여 * 1년 이상 3년 미만: 3점 * 3년 이상: 5점 9.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필기전형 2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보훈 제한채용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원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5배수 선정) - 접수기간: 2025. 3. 17.(월)~3. 31.(월) 17:00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채용분야: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주간활동서비스, 긴급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타 보건복지부 사업 수행 및 센터 내 행정 업무 지원 등 2.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증빙서류 검증을 모두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 실시 - 면접일정: 2025. 4. 15.(화) 10:00 - 면접장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4층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면접방법: 개별 혹은 그룹면접 실시(우리 원 면접평가 항목 기반 질의응답 방식, 서류적격자 인원 및 면접전형 참여자 상황에 따라 실시) ※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3. 합격자 발표 - 발표일: 2025. 4. 17.(목) - 방법: 개별 안내 예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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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