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2025년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21명
학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3.20(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사회복지.종교,운전.운송,영업판매,경비.청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건설,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연구

응시자격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자격 제한 직무(3개 직무) · (생태조사)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상위자격 포함) * 생물분류기사(동물·식물),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토양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탐방해설)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필수) 1)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수료자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과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평가 기준에 부합하여 수료증을 발급 받은 자 2) 2년제 대학 이상의 동·식물학, 생태학·환경공학 등 환경관련학과 졸업자 3) 해설 관련 경력(1년 이상)인 자 · (탐방운전) 유효한 1종 대형면허소지자 중 아래 자격 1개 이상 해당자 1) 버스운전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소지자 2) 대형버스(36인승) 경력 1년 이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또는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취득자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우대내용: 만점의 5%~10%(전형단계별 가점) 2. 장애인 가. 관련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 우대내용: 만점의 5%(서류전형 한정 가점)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 관련근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나. 우대내용: 1급~3급(취득일 무관, 서류전형 내 점수반영)

전형절차

1.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합격 가. 직업기초능력(40%) 나. 직무수행능력(60%) 다. 우대가점(5~10%) 2. 면접전형 가. 직업수행역량(40%) 나. 직무수행역량(60%) 다. 우대가점(5~10%,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최종합격: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자 순

채용 분야

기간제(생태조사)기간제(전산홍보)기간제(탐방해설)기간제(탐방안내)기간제(탐방안전)기간제(탐방시설)기간제(탐방운전)기간제(환경관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2. 지원 관련 양식.hwp
직무기술서4. 직무설명자료.hwp
기타3. 서류전형 인정자격 목록.hwp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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