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월악산] 2025년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기간제(대체인력_탐방해설)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20(목)

직무분야 (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수료자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과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부함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급~3급(취득일 무관), 서류전형 내 점수 반영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작업기초능력(경력 30%, 한국사 10%) - 직무수행능력(자격증 60%) -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5~10%, 장애인5%) 2. 면접전형 - 작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5~10%) 3. 최종합격자 - 서류전형 40%, 면접전형 60% 합산

채용 분야

2025년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기간제(대체인력_탐방해설) 채용경쟁률 4: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모집 공고문(2025년 기간제 직원(대체인력_탐방해설)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붙임2] 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hwp
직무기술서[붙임4] 서류전형 인정자격 및 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hwp
기타[붙임3] 경력확인서.hwp
기타[붙임5] 해설시연 진행개요 양식.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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