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일산발전본부 대체근로자(간호사) 모집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연령/성별/학력/어학 : 제한 없음 (단,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 -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기본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경력 : (필수) 간호 실무 경력 2년 이상(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 종합병원 간호사 또는 산업체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 2년 이상 경력자 ※우대사항은 면접시 정성적 평가요소로 활용 - 기타 : 입사예정일(2025.04.21.)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미해당자(붙임1 참고)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가점 사항

□ 가점부여 -국가유공자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전형절차

1. 입사지원서 접수 : 2025.03.18. ~ 2025.04.02. 11시 2. 서류전형 - 직무적합도(60점) : 경력사항 계량평가, 역량적합도(40점)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비계량 평가 - 서류전형 고득점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3.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04.04. 14시 4. 면접전형 : 2025.04.08. 14시 - 직무면접(40점), 인성면접(60점) - 면접전형 60점이상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5.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25.04.09. 14시 6.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 2025.04.09. ~ 2025.04.17.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5.04.18. 10시 8. 입사예정일 : 2025.04.21. ※ 회사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 및 면접전형 형태·장소 변경 가능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간호사(보건관리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일산발전본부_대체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간호사).pdf

결격사유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9를 따름)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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