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에스코트) 장애인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4(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고졸적합직무로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임용일 기준 졸업예정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우대 ※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호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전형절차> 1. 1차 서류 전형(서류심사) 2. 2차 면접 전형(기관 면접 실시) <응시방법> 1. 접수기간: 2025. 2. 27.(목) ~ 2025. 3. 14.(금) 13:00(마감시간 준수) 2. 접수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로 응시원서 접수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21)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전형일정> 1. 원서접수: 2025. 2. 27.(목) ~ 2025. 3. 14.(금) 13:00 2. 면접심사: 2025. 3. 24(월) / 장소: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4.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26.(수) 예정 5. 임용예정일: 2025. 4. 1.(화) 예정

채용 분야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에스코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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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붙임3. 비정규직 한시적 장애인 근로자(에스코트)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붙임.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안내원).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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