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중부혈액검사센터] 비정규직 사무보조원(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모집 공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4(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아래 사무 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사무 분야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또는 비서 3급 이상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면접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전형별 가점 미부여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자기개발사항 및 가점> - 최대 글자수 범위 초과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전형절차] 1차 : 서류심사(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2차 : 면접전형 [응시방법] 1. 접수기간 : 2025. 3. 19.(수)~2025. 4. 4.(금) 14:00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redcross.or.kr/recruit) * 온라인 접수시 각종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단, 성명은 삭제하지 않고 제출 [전형일정] 1. 원서접수: 2025. 3. 19.(수)~2025. 4. 4.(금) 14:00 2. 서류심사합격자발표 : 2025. 4. 10.(목)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3. 면접전형: 2025. 4. 18.(금)) / 장소: 중부혈액검사센터 4. 최종합격자발표: 2025. 4. 23.(수)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5. 임용예정일: 2025. 6. 2.

채용 분야

기능직(사무보조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공고문비정규직 사무보조원 공고문.pdf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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